교육취소 및 학습비 반환 안내
- 근 거 :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7조
- 제출서류 : 수강신청 취소원 및 학습비 반환청구서
- 제출방법 :
- 평생학습관 사무실에 직접 방문, 반환청구서 작성
- 반환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FAX로 신청 ※ 반환 청구서 서식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담(참여안내) > 자료모음창고 > 각종서식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 강의 개시일 이전 취소 : 전액 반환
- 강의 개시일 이후 취소 : 해당 달을 제외한 남은 달의 학습비 반환
- (학습비 반환은 수업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잔여월에 대하여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