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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정) 2014.07.01 조례 제 271호
(일부개정) 2015.10.08 조례 제420호
(일부개정) 2015.10.08 조례 제420호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707호
(일부개정) 2015.10.08 조례 제420호
(일부개정) 2020.07.17 조례 제10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청주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삭제 2015.10.08.>
2. "평생교육협의회"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 청주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시장이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학습공동체 확산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0.7.17.>
제3조(평생교육 진흥)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7.>
③ 시장은 시에 소재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평생교육 종사자,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조(자료수집에 대한 협조) 시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시설ㆍ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단체와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학습관

제6조(설치)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2항에 따라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제7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2. 평생교육 시책개발과 연구
3. 평생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간 연계체제 구축과 지원
4.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개정 2020.7.17.>
5. 평생교육 전문인력 정보은행 운영
6.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
7.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지원
7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 <신설 2020.7.17.>
8.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과 학습 상담
9.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과 지원
10.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평생교육사의 배치) 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및 강좌의 이용 등) ① 학습관 프로그램의 수강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청주시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각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① 대강당, 세미나실, 전시실 등의 학습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사용 허가 시 사전에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학습비 징수 및 면제)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학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학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5.10.08.>

제3장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제13조(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4조(기능) 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마을단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학습매니저와 시민강사 지원
3. 마을네트워크 구축 운영
4. 그 밖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평생교육협의회

제1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관계 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6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 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지정 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② 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기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20.7.17.>
1. 평생교육 전문가
2. 청주교육지원청 평생학습 관련 업무 담당국장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장 및 운영자
5. 청주시의회 의원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관장이 된다. <신설 2020.7.17.>
제18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과 평생학습 관련 기관장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의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2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학습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 및 청주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관계 기관·단체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임기, 회원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
2. 평생교육 네트워크 관련 사업 추진
3. 협의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17.]
제2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제5장 성인문해교육

제2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비문해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문화적 참여 확대 등 문해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7.]
제25조(사업)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지원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7.17.]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0.7.17.>]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4.07.01 규칙 제 82호
(일부개정) 2015.07.08 규칙 제137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일부개정) 2018.06.15 규칙 제223호
(일부개정) 2020.10.16 규칙 제282호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 진흥)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정책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은 대학 등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3조(경비의 지원 및 감독)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우수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습동아리 및 평생학습기관ㆍ단체는 사업계획서를 기간 중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앙부처 평생학습관련 사업에 응모ㆍ선정되어 추진하는 경우
2. 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평생학습 관련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지원 경비의 관리는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장 평생학습관

제4조(강좌의 개설 등) ① 청주시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 프로그램을 정규ㆍ위탁ㆍ특별강좌 등으로 편성ㆍ운영한다.
② 각 강좌의 정원은 20명 이상 150명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생은 각 강좌별로 선발한다. 다만, 강좌의 성격에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5조(수강 순위) ① 학습관 운영 교육의 수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일반시민
② 수강생 선발은 전산추첨으로 하며, 추가모집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8.6.15.>
③ 수강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모집 정원의 50%에 미달된 강좌는 폐강할 수 있다. <신설 2018.6.15.>
제6조(학습비 징수 및 면제) ① 교육생에 대한 학습비는 교육개시 전에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한다.
② 수강 신청자 중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기당 1과목에 한정한다.
③ 학습비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비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습비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 경우의 학습비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강의 개시일 이전까지 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강의 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달을 제외한 남은 달의 학습비 반환
③ 수강신청의 취소와 학습비 반환은 청주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단, 추가모집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 취소원 및 학습비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6.15.>
제8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본부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교육생으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퇴관명령) 본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이나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경우
2. 수강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받은 경우
3. 질병이 있거나 미풍양속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본부장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응한 경우
제10조(강사자격 등)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1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6.15.>]
제11조(강사의 위촉ㆍ위촉 해제 등) ① 본부장은 해당 분야 전공 또는 경력을 보유한 자 중에서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강사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건이 적합한 사람을 본부장이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촉ㆍ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촉ㆍ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강의를 게을리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신체ㆍ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촉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① 학습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③ 학습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정규프로그램 개강 후 학습기간 동안에는 시설물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6.1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6.15.>]
제13조(시설의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기계, 장비, 시설 등을 가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6호의 사유로 허가 취소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대관계획에 따라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취소된 허가일수에 상응하는 무료대관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8.6.15.>]
제14조(시설의 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를 준용하여 사전에 징수한다. <개정 2020.10.16.>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일 5일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3. 사용일 4일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4. 사용일 3일 이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③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나 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평생학습 진흥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본부장이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인정한 경우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8.6.15.>]
제15조(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본부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하며,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 복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철거 및 원상 복귀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부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8.6.15.>]
제16조(변상) ① 시설의 사용자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8.6.15.>]
제17조(편의시설의 운영 등) ① 학습관을 사용하는 자들을 위하여 도서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15.>
② 도서실은 운영담당자의 책임 하에 이용하고 도서의 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③ 삭제 <2018.6.15.>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8.6.15.>]
제18조(자원봉사자 활용) 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8.6.15.>]

제3장 청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제19조(회의록의 작성) 조례 제21조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토의와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와 심의결과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8.6.15.>]

부칙(2014.7.1. 규칙 제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규칙 제1767호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2018.6.15. 규칙 제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0.16. 규칙 제282호)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7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사용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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