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평생학습을 통하여 마을 주민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행복한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마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복학습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간 통합과 결속력을 다짐으로써 시민의식 및 자치력 향상
신청자격
- 청주시민 10인 이상 주민 모임(아파트 입주민 대표회,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등)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타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 · 단체
-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 운영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 단체 제외)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공모내용
- 지역 현황과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역 리더 육성 프로그램, 자원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등) - 마을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공동체 활동 사업
(캠페인 활동,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 워크숍 등) -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위한 마을 학습 공간 발굴 및 인적자원 발굴을 위한 사업 등